2002.06.04 12:08

안녕하세요. 이동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예시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이 2001/1/1이므로 2001/12/31까지 1년 동안의 출근율을 기초로 2002/1/1~2002/12/31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입사후 1년의 출근율이 100%라면 10일, 90% 이상이라면 8일이 부여되는 것이고, 이를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렇게 하여 2002/1/1~2002/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10일이 발생한 근로자가 2002/12/15일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시점에 미사용한 연차일수가 5일이라면, 퇴직과 동시에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한 임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동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 ①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 근로기준법 제59조 내용인데 궁굼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 근속년수 1년간 개근의 기준이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입사일까지 근무하여야만 년차가 발생되는지 입니다.(예 2001.01.01~2002.01.01)
:
: 1. 2001.12.31일까지 근무한 년차발생은 1년 개근으로 보아야 하는지?
: 2. 2001.12.15일 9할이상 근무시후 퇴사시 연차 8개이상 지급되어야
: 하는지? (2001년에는 8개, 2002년 12월15일 퇴사시 9개 ???? )
:
: 3. 위에 있는 질문과는 별개이지만 유급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 단체협약상에 노조창립일에 휴무로 지정하고 있으나 조합원에 한하고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출근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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