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본사 직원과 현장 직원을 포함하여 9명인 영세 건설업체로 2002년 4월 31일자로 부도가 났습니다.
본사는 서울이고 제가 근무한곳은 지방으로 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로도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해 오다가 모든 현장 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 입니다.
회사는 부도가 난 상태이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를 사주측은 파산 신청을 하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도 사주측에서 사직 처리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도 사주측의 파산 사실 인정을 하지 않아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지는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근 5개월 동안 채불된 임금과 퇴직금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고 싶습니다..
임금채권 보장제도에 보면 길이 있을것 같은데, 확실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본사는 서울이고 제가 근무한곳은 지방으로 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로도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해 오다가 모든 현장 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 입니다.
회사는 부도가 난 상태이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를 사주측은 파산 신청을 하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도 사주측에서 사직 처리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도 사주측의 파산 사실 인정을 하지 않아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지는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근 5개월 동안 채불된 임금과 퇴직금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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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보장제도에 보면 길이 있을것 같은데, 확실한 정보를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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