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1 10:47

안녕하세요. 쬐끔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데 있어 최종3월분의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도, 임금구성항목이 기본급과 기타 수당으로 나누어져있는 상태에서 기본급을 비롯한 수당이 평균임금으로써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보아야 하며, 평균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산정에서 제외했고 그에 대해 근로자가 합의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라는 강행법률에 의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각 수당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쬐끔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사무실은 연봉제로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작년까지는 1년 급여의 1/12를 퇴직금으로 정산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수당제로 바뀌면서 기본급여(근속연수*5만원+대학졸업여부에따른 일정액)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수금수당등으로 바꾸었습니다..
: 그러면서 수당은 제외한 기본급여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되어있습니다..월평균으로 봤을때 1/3도 채 안돼는 금액이라 그런가보다 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여기 저기 들어가서 보니연봉제라도 법정퇴직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추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기에 정확한 걸좀 알아보고 싶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 자세하게 적자면 월 평균 기본급여325,000 기타수당은 700,000정도입니다...수당은 일하는 것에 따라 변동될수 있으나 거의 그정도로 보면 될것같습니다...이경우 퇴직금을 근로계약서상에서 325,000으로 해놓았는데 어쩔수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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