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애서 하루 6시간의
근로시간을 정한상태에서
8시간을 근로한다면
50%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꼭 지급해야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시간급여를 지급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천천히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애서 하루 6시간의
근로시간을 정한상태에서
8시간을 근로한다면
50%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꼭 지급해야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시간급여를 지급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천천히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