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30 18:34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애서 하루 6시간의

근로시간을 정한상태에서

8시간을 근로한다면

50%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꼭 지급해야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시간급여를 지급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천천히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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