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1 12:30

안녕하세요. 김선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회사 재산이 없어서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는 누구나 귀하와 같은 답답함을 토로하곤 하십니다. 너무나 공감이 가는 내용이며, 저희들도 상담을 하면서 정작 임금을 지급해야할 주체인 사용자가 재산이 전무하여 사실상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방법이 없을 때 근로자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할지 곤란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법적 절차까지 밟아나가야 하는 현실에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입니다.

2.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비단 임금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계약을 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날이 도래하였음에도 나몰라라 한다면 채권자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수소문하여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가압류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하다면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받고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게되므로, 사실상 빌려준돈 받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물론 근로자의 소중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단순히 빌려준 돈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채권이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이므로, 결국 이를 변제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재산이 발견되어 이를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3. 아시는 바와 같이 회사가 법인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사용자의 재산은 회사 재산에만 한정됩니다. 따라서 법인 재산을 수소문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집기들에 대한 유채동산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채동산가압류로써 귀하의 임금을 온전하게 받을 금액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재산을 알아보아야 하고, 다른 재산이 없을 때는 해결방법이 없는 것이죠. 굳이 해결책을 찾아보자면, 법인이 단지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개인회사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들어 "법인격부인의 이론"을 기초로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상으로만 정립된 것일뿐, 사실상 법원이 법인격부인의 이론에 의하여 판결을 내린 사례는 한두건 정도인 것으로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거래처의 대금이나 회사의 임대료 또는 각종 사무용집기 등은 물론이고 법인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도 가압류가 가능하니, 다시 한번 재산상태를 살펴보시고, 회사 재산이 파악된다면 일단 가압류하시고,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체불임금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임금을 체불당한 사용자에게 엄벌을 처하여 애초에 임금을 체불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후적으로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확충과 조건완화 등의 방법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디 힘내셔서,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래에 가압류에 관한 글을 남겼었는데요...
: 1년전 약 3달정도의 급여를 못받고 퇴사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은채, 소송을 걸어도 돈이 없는데 어쩔거냐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당당했던 사장의 행동이 이제야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
: 유체동산 가압류를 하게되면 사무집기에 딱지를 붙이는데 저를 불러다 같이 뗀다고 하는데 숨이 한번 막혔습니다. 저는 단지 못받은 돈을 받으려는거지 얼굴 붉히면서 원한을 살만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뭐... 네, 그것까진 감수할 수 있겠죠.
: 그런데 가압류가 들어가서도 개인재산이라고 한다면 가압류가 되지 않는다니요... 법인회사의 무엇을 지켜주려고 그러한 제도가 있는건지 상식이 부족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잘난 법인회사에 이도저도 안먹힌다면 얼마안되는 주식이라도, 아니면 주주회사에 대해서라도 청구할 수 있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개인이 받을 돈이 아니라 국가가 받아야할 돈이라면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쉽게 만들어 놓진 않았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 회사에 소장이 날아간대도 눈하나 깜짝안할만큼의 경력자인데다 법인이라는 막강한(?) 힘을 업고 개인재산으로 만들어버리면 회사는 회사대로 운영하고, 임금은 임금대로 맘내키면 주는 구조가 이렇게 법적으로도 하자가없다는거라면, 그럼 저는 어떤것에 희망을 걸고 소송을 걸게 되는겁니까? 게다가 가압류시에 무공탁 가압류 협조를 받아도 보증보험을 요구하는 경우 받을 임금의 1/5 을 내야한다니... 판결이야 결정나 있다해도 돈을 받고자 하는 일인데 단지 승패에 의미를 두는 일을 하고있는것 같아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 이들 이유가 아니어도 예전부터 소송을 포기하게끔 만든것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최근 소송을 준비하면서도 회사 재산을 알아내서 가압류 하라는데, 말로는 충분히 이해할수 있지만 제가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제시를 해주지도 않습니다. 의뢰인을 쓸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큰 일이라는건 다들 인정하는 사실이더군요. 또 채권가압류를 신청해서 확실하게 받아내려면 사무실 임대의 경우 계약자를 확인해야 한다는데 건물 주인중 누가 친절히 그 사실을 알려줄까요? 일단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할 수없는 이 소송이 그저 몇프로의 확률과 단지 희망을 걸고 하기엔 무리아닙니까...?
: 법적 상식으로는 이런저런 방법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던건 유체부동산 가압류였는데, 그것마저 뜬구름 잡는 모양이 되어버렸으니...
: 차라리 회사가 망했으면 속편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받을돈의 1/10 이라도 국가에서 받을수 있으니까요.
: 유독 저만 이렇게 힘들어 하고 지치는 건가요?
: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일인지 알려주세요. 잊을건 잊고 살라는 어머님 말씀이 처음엔 답답하고 화가 났는데, 지금은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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