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4 10:40

안녕하세요. 장일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의 기본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근로자를 고용하며 사업을 한다고 앉아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더우기 되려, 근로자의 임금지급요구를 비꼬며, 묵살한 태도가 괘씸하기 그지 없군요. 받아야할 것은 받아야 하는 법이니 위축될 필요없으며, 당당하게.. 강단지게..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다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그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단순히 임금이 지연되면서 받게된 스트레스는 보상범위에 포함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임금체불로 근로자의 생활이 위축되면서 정신적 피해를 보았음을 귀하가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므로 변호사와 긴밀히 상담을 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2. 다만,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문제는, 반드시 민사소송이 아니더라도,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귀하가 받아야할 임금지급내역을 작성하여, 총 얼마의 금액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계산해본후, 사용자에게 최고장을 보내어, 지불의사를 타진해보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극적인 의사로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최고장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노동부 진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일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네~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고,부산시 금정구 회동동에 위치한 미래식품회사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 저는 인테넷으로 오는 4월15일 미래식품이라는곳 영업이사라는 사람한데 연락이와 간단한 면접을 보고 운전기사겸 영업을 하기로했읍니다. 그런데 저는 거의 이사라는 사람과 같이 지방등을 많이 다닙니다.물론 이사와 저는 잘맞이도 않아도 전 끝까지 최선을 다했읍니다.그러던중 5월10일 월급날이 되어도 이사라는 사람은 한마디의 말도 없읍니다.그래 제가 물어보았습니다.오늘 월급날인데 월급 어떻게 되었는지??? 근데 이사라는사람은 무책임한말로 알았어 온라인으로 부쳐주겠지라고 했읍니다. 순간 저는 넘 기분이나빠,원래 우리회사 이런 회사냐고 물으니 그사람은 아무런 말이 없었읍니다.그러던중,오후4시경 김해가자...아냐 다시 부산 중앙동으로 가자는 말을하다 제한데 장대리 시간되면 다시 김해로 가도 괜찮냐고 하길레 저는 그때 저녁8시에 약속이 있어 오늘은 조금 힘들겠다고하니 갑짝히 그럼 내일 부터 편한옷을입고 현장에서 만두와 냉면을 만들어라고했읍니다.....전 너무기분이 나빴읍니다. 물론 제가 심심하면 현장에가 일을 도와주기는합니다. 근데 못을박아두는것이 아닙니다... 그래 저는 화가나 원래 계약상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읍니까.....그럼뭐 할수없지뭐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지...하며 나에게 그러는것이였읍니다....그럼 월급챙겨달라고...그럼 경리한데 전화했어 찾아 가라는것입니다.전화를 하니 경리는모른다고하고 회사 사장이라는사람은 내일줄게 내일줄게 한게 벌써 약속을 15번 넘게 어겼읍니다...........
: 저는 5월12일부터 지금5월31일 이시간까지 많은 사람들한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었고 생활리듬과 저의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을 할수가 없읍니다...이런 사항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저의 정신적인 손해배상은 청구를 못합니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읍니까???
: 회사에서는 계속 계속 내일와라 내일와라.........
: 참고로 첫달월급은 100만원 받기로 했읍니다..27일간일을하고 4일전에 10만원 한번 받았읍니다.......
: 대책 방안을 좀 가르쳐주십시요...저는 그 회사를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은 청구할수없나고.그리고 청구하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 그회사는 정말....................
: 그럼 즐거운 하루되십시요..전 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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