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4 11:15

안녕하세요. 아이엄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단 불승인 처분이 내려진 상태라면, 통지·공고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안날이나 처분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에는 "처분내용에 대하여 취소하여 달라는 요구내용"를 담아야 하며, 귀하가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별지를 사용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그에 대한 증거나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만,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불가피성, 회사측의 무급휴직이 사실상 형식적인 것이었고, 무급휴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직압력을 넣었다는 사실(동료근로자의 진술서가 있으면 준비하세요.), 무급휴직은 그 사이 생활의 곤란함을 초래할 수 있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했다는 점 등을 부각시키면서 심사청구의 이유를 조목조목 나누어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이엄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이의 질병과 육아 문제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고용 안정 쎈터에서 수급자격 불인정 판정이 났습니다. 객관적인 진술서를 제출 하였고 담당자도 고민을 많이했다고합니다.이유는 육아휴직 이외에회사에선 무급휴직 제도라는것이 있었는데 사용을 안했다고 불인정 판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희직원들은 그런제도가 있었는지 몰랐고 사실 아이문제로 인해 하루 휴가 내는것도 이눈치 저눈치 봐가며 아이수술날짜조차도 직원중에 휴가자가없는지 확인하고 줍니다. 사실 3개월 휴가를 내달라고 하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있어야 무용 지물인 휴가제도 직원들 조차모르는 휴가제도 회사 담당자 조차도 무용지물이라 인정을 합니다. 근8년 이라는 세월동안 서민에게는 적지도안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것이 억울 합니다. 요즘 뉴스에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 수당을 줄것이라 하던데 정말 한참 일할수 있는 나이인데 아이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만둔 사람에게는 정말 구제할수 없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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