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4 12:02

안녕하세요. 행복 님, 한국노총입니다.

1. 6.13일은 임시 공휴일이기는 합니다만,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정휴일은 아니므로 회사가 이 날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국가의 지방자치 선거는 근로자의 참정권의 기본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투표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공민원보장이라고 하여 사용자로부터 근로자가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선거 당일을 회사의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가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케 하였다면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3. 한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조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제할 수 없습니다.

4. 한편, 1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써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관리직이라고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다만,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하여 시간외근로부분의 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임금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지 않으셔서 판단할 길이 없군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행복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선거일은 모두 쉬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13일 투표를
: 하고 전사원 모두 10시까지 출근하라고 하더군요..
: 그럼 일당직이 출근을 했을경우에 특근으로 해야하는건가요?
: 만약 특근이 아닌 정상근무로 처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 궁금합니다. 이문제로 직원들이 말이 많아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 그리고 또 한가지는 토요일 근무시간에 관한건데요.
: 여기는 매주마다 토요일도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 일당직은 오후 4시간을 잔업으로 처리해주는 반면,
: 관리직들은 의무적으로 5시까지 남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처음 입사해서 적응하기 힘들어 몇번 건의를 해보았지만
: 별소용이 없었고, 사람들은 불만이 많으면서도 서로 눈치만 보고
: 어쩔수 없다며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 이거 법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해결방법은 없는지...
: 답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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