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4 18:56

안녕하세요 이수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중에 그만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따른 임금을 수령함이 마땅하며, 사장이 왜 1일의 임금을 23000원으로 계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1일 33333원으로 계산해달라 요구하십시요.
귀하의 상담글로 미루어 1일 14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100만원을 수령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1일 10시간(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에 연장근로시간 2시간 포함)의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정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정인정근로시간을 초과한 4시간(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3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최대한 협의해보시되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수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 너무나 억울한일이 있어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 많은 자문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좀주세요
: 전 중국집에서 기술을 배우기위해서 주방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 그가계에서 17일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장과 불미스러운일로 오전까지 근무하고 그만둔다고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 가계에 사람이 없는 관계로 다음날전화로 사람을 구할때까지 일을 해준다고 했는데 사장은 필요없다고 햇습니다
: 전 아침8시20분부터 밤10시~10시20분까지 근무하고 1주 3주 화요일날 쉬기로하고 월100만을 계약했는데 가계사장이 월급준다고해서 갔는데 100만원을 계산하면 1일33333원인데 사장은 하루 23000원으로 계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 한달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상에 이런계산이 어디있습니까
: 하루 14시간을 일하고 이런 부당한 대우을 받을수없습니다
: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도와 주세요
: 근로자 노동법을 아시는분들 도와주세요
: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일요일 출근하는수당등 그가계에 응징을 하고싶습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회사에 들어간 후 급여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2002.06.17 424
임금체불 사례에 해당하는지? 2002.06.10 446
【답변】 임금체불 사례에 해당하는지? 2002.06.17 473
회신 2002.06.10 396
【답변】 회신 2002.06.17 381
검찰청에서 등기가 왔어요? 2002.06.10 2732
【답변】 검찰청에서 등기가 왔어요?(구약식이란?) 2002.06.17 9858
도와주세요 2002.06.09 328
【답변】 도와주세요(수급시간이 퇴직금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포... 2002.06.17 609
부당 노동 행위 신고하면 .....? 2002.06.09 1185
【답변】 부당 노동 행위 신고하면 .....?(법정근로시간이상의 근... 2002.06.17 2634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져?? 2002.06.09 672
【답변】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져?? 2002.06.17 419
사장들의주소... 2002.06.08 372
【답변】 사장들의주소...(사용자의 주소와 이름은 알아야 합니다.) 2002.06.17 548
급여문제점... 2002.06.08 346
【답변】 급여문제점... 2002.06.17 368
초등학교에서 전산보조원으로 일할경우의 임금관련문의 2002.06.08 477
【답변】 초등학교에서 전산보조원으로 일할경우의 임금관련문의 2002.06.17 595
저희 회사의 각종 비리에 관해서.. 2002.06.08 611
Board Pagination Prev 1 ... 5033 5034 5035 5036 5037 5038 5039 5040 5041 504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