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31 18:19

안녕하세요. 김영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불사건이 노동부선에서 해결되지 못한채 검찰로 송치된다면,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발급받아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은 노동부라는 관계행정기관이 근로자의 민사소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자가 체불사실을 인정할 경우, 실무상 발급해주는 것으로써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한다는 근거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근로감독관직무규정 등의 정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다만,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반드시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감독관이 체불사실확인서라도 발급해준다고 한다면,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을 토대로 체불임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첨부하여 가압류신청을 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리라 보여지는 군요. 그러나 저희로써도 체불임금확인서와 체불사실확인서를 나누어서 발급해주는 것에 대해서 처음 들은 일인지라, 가압류가 반드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확신은 없으므로, 법무사 등 가압류 전문가와 다시 한번 면밀히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앞선 상담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근로감독관의 '체불사실확인원'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조서내용으로하는 이러 이러한 이유로 체불되었다등을 의미하는 '체불임금확인원'과는 구별되는 체불사실확인원을 의미하며,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금액을 의미하는 체불임금확인원의 발급은 못해주겠다는것입니다.
: 그대신에 체불사실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문을 발급해준다는 것입니다.
: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못하는 이유로는, 사업주가 체불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그래서 , 제가 그랬죠, 그러면 모든 사업주가 오리발(체불사실불인정)을 내밀면 어떤 근로자도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지 못하겠네요라고 하니깐, 대답을 못하면서도 "하여간에 체불임금확인원발급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답답한 세상입니다.
: 수고하시고요
: 체불사실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문으로 사업주의 재산 가압류는 일단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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