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9 18:34
앞선 상담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의 '체불사실확인원'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조서내용으로하는 이러 이러한 이유로 체불되었다등을 의미하는 '체불임금확인원'과는 구별되는 체불사실확인원을 의미하며,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금액을 의미하는 체불임금확인원의 발급은 못해주겠다는것입니다.
그대신에 체불사실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문을 발급해준다는 것입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못하는 이유로는, 사업주가 체불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 제가 그랬죠, 그러면 모든 사업주가 오리발(체불사실불인정)을 내밀면 어떤 근로자도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지 못하겠네요라고 하니깐, 대답을 못하면서도 "하여간에 체불임금확인원발급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답답한 세상입니다.
수고하시고요
체불사실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문으로 사업주의 재산 가압류는 일단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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