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1 10:15

안녕하세요. 만성피로 님, 한국노총입니다.

어처구니없는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계신 것으로 보여 저희들도 안타깝군요. 그러나.. 해결방법은 있습니다.

1. 첫째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1일8시간.1주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규정(근로기준법 제49조), 연월차유급휴가(제57조 및 제59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제55조) 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법준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규정들의 적용은 배제되므로 근로조건보호에 일정정도 한계를 갖게 됩니다.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못한 한계 중에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휴게시간(제53조), 주휴일(제54조)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 4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니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조건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둘째는, 법이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폭이 좁다면 결국 근로자들 스스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개선과 근로자 지위향상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노조를 결성한 후 노조의 이름으로 사용자의 법위반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이것은 개별근로자가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교섭력이나 단결력을 토대로 회사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조설립 초기에 해고나 인사상불이익 등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사용자가 행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의 노조 상급단체를 통해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만성피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대의 한 남성입니다..
: 조그만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일하는데(직원은 사장,나)08시에 출근해서
: 20시에 퇴근합니다..
: 그것도 운좋으면..보통 21시아니면 20시30분쯤에..
: 일한지는 이제 1주일 넘었는데 억울해서 해결방법이 없나해서
: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올립니다..
: 저녁이라도 주면 말을 안하죠..저녁도 안주고 간식도 없고..
: 완전 막도농인데 당연히 그시간까지 일하면 배가 고프죠..
: 그리고 급여는 한달고정입니다..
: 그리고 휴일도 격주로합니다..1,3주 일하고 2,4주 쉬고..
: 공휴일없고..노는날은 한달에 딱 2번..
: 보너스도 없고..시간외수당도 없고..암튼 뭐같은 회사라고 해도 과언은
: 아닌거 같네여..
: 해결방법을 찾아주세여..꼭...~~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사업주가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2002.06.07 41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02.06.01 461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02.06.07 385
실업급여-수급기간의 연장 2002.06.01 430
【답변】 실업급여-수급기간의 연장 2002.06.07 487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2.06.01 352
【답변】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산재요양중에 상여금 지급여부) 2002.06.04 976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해..... 2002.06.01 339
【답변】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해..... 2002.06.04 420
년차지급에 대하여 2002.06.01 414
【답변】 년차지급에 대하여 2002.06.04 408
선거일=법정휴일(?) 2002.06.01 925
【답변】 선거일=법정휴일(?) 2002.06.04 866
월차 휴가에 대하여~~ 2002.06.01 390
【답변】 월차 휴가에 대하여~~ 2002.06.04 461
운정중에 사고를 낸 경우엔????? 2002.06.01 722
【답변】 운정중에 사고를 낸 경우엔????? 2002.06.04 773
실업급여 수급 불인정 2002.06.01 640
【답변】 실업급여 수급 불인정(실업급여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2002.06.04 898
완전히 사람을가지고 장난을 치는군요!정말... 2002.05.31 497
Board Pagination Prev 1 ... 5034 5035 5036 5037 5038 5039 5040 5041 5042 504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