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1 11:00

안녕하세요. 윤철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 전근.배치전환 등 인사상불이익을 주거나 그로인해 경제적 불이익(차별적 승급, 강등 또는 수당삭감 등)을 가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눈에 보이는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외에도 근로자의 직위를 낮추게 됨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활동에 방해되거나 정신적 피해를 본 것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정신적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를 들어 근로자가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임을 밝히지는 않을 것이고 이것저것 업무상 필요성 등의 이유를 끌여들일텐데, 이 경우 노동조합 혹은 조합원이 그것이 근로자의 근로3권의 정당한 행사를 침해한 것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해 노동관계의 전체적인 상황, 사용자가 노조를 대했던 태도, 불이익 취급의 종류와 정도, 업무상 필요성 정도 및 근로자가 겪게 될 불이익의 비교교량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의 태도 또한 『·····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조목조목을 찝어서, 사용자의 인사처분이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한 불이익취급임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할 의향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연락주십시오. 부당노동행위구제에 관련하여,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를 귀하의 이메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철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차장급으로 회사에 재직중인데
: 1개월전에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구체적인 사유없이
: 차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
: 정신적인 피해가 막심한데
: 이런 보직 박탈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 부당노동행위라면 노동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 또한 봉급도 전월보다 9만원을 적게 받았는데
: 어떻게 보상받을수는 없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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