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9 22:56
차장급으로 회사에 재직중인데
1개월전에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구체적인 사유없이
차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가 막심한데
이런 보직 박탈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당노동행위라면 노동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또한 봉급도 전월보다 9만원을 적게 받았는데
어떻게 보상받을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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