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1 11:29

안녕하세요. 황신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난 4월 24일 저희 상담게시판을 통하여 동일한 내용의 상담을 올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쉽게 풀리고 있지 않는 모양인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자치규범이 충돌할 경우 당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의 원칙이므로, 노조의 개정전 규약과 개정후 규약간에는 유리조건우선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신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저는 군산에 사는 노동자 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 문의 합니다.
: 저희 노동조합은 95년도에 한차례 파업을 겪었습니다.
: 파업 과정에 파업 지도부에 대한 불신과 자본측의 방해와 획책으로 조합원 대다수가 자본가의 요구에 동의를 하고 조직을 이탈 하였습니다.
: 결과는 노동자의 패배로 이어지고 파업이후 조합 내부적으로 징계 위원회를 열어 자체 징계를 내렸습니다. 내용은 영구 제명 4명 , 정권은 수없이 많았고 ,경고도 많았습니다. 이에 징계를 받은 사람 중에 일부는 징계에 대한 부당함을 피력 하며 조합을 탈퇴 하였습니다. 그이후 계속적으로 비조합원 조합 가입 문제가 위원장 선거 때마다 불거져 나왔습니다.
: 뜨거운 감자라 그누구도 손댈 엄두도 못냈지요
: 결국 올해 이문제를 거론 하여 조합 규약데로 처리 하기로 하고 이후 규약을 강화 하는 걸로 처리 하였습니다.
: 결과는 해당자 모두 조합에 가입할수 없습니다.
: 문제는 이후 규약 변경입니다. 규약이 강화 되었거든요 .
: 이전에 규약을 적용 받던 사람이 강화 되어 개정된 규약을 적용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규약 변경 내용중에 "2002년4월22일 이전에 적용받던 조합 탈퇴자는 개정 이전의 규약을 적용 받고 2002년4월22일 이후 조합 탈퇴자는 2002년4월22일 개정된 규약을 적용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규약 개정은 2002년4월22일 개정되었습니다.
: 기존 법적용을 받던 탈퇴자에게 개정전의 법이 유리 하다 판단되면 규약이 개정 되었다고 해도 개정 전의 법을 적용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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