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1 12:00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싸인한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손해를 끼쳤다면 당해 근로자의 책임, 고의성,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상 과실책임을 묻고 그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합의 내용으로 해석된다면, 차후 합의내용을 번복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군요.

2. 다만, 재고부족분에 관한 손해배상금은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문제와는 별개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생한 퇴직금을 손해금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도 후불성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한 전액불원칙에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퇴직금이 근로자의 수중에 들어가기 전에 상계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퇴직금 중 미지급된 부분을 체불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적으로 회사측에서는 이러한 양자의 문제를 통합하여 임금에서 자신들이 평가한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공제, 또는 상계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임금공제의 금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이 됩니다. 일단 회사측에 손배금 문제와 퇴직금 문제가 별개임을 알리시고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전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전달하십시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얼마전까지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의 지점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지점장이 아닌 본사에서 근무하라는 전출명령서를
: 받는 시점에서 재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 그때 회사에서 제가 근무하던 지점의 재고파악후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서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서면에 사인을 하라고 요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고 하니 이건 그냥 형식상이니 걱정말라면서 어느정도까지는 회사에서 커버를 하니 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차후 재고조사를 한번더 요구한다는 단서를 적은 후에 그 서면에다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 헌데, 제가 이번 5월 25일날 계약만료로 인해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는데, 계약상에 제시되어 있는 퇴직금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서면을 빌미로 계약금을 지급해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 저는 그 지점의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았을때 재고분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들은적이 없고 또한 책임소재에 대하여 발령이전이나 지점장으로 근무중일때에도 얘기를 들은바가 전혀 없습니다.
: 갑자기 본사 직원들이 매장 영업시간에 끝난지 한시간 후에 나타나서-저보고 집에 가지말고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 서면에 사인을 하라고 하길래 너무 피곤하고 입씨름하기 싫어서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준건데 이것이 과연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만약 재고분이랑 판매분에 대해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제가 전적으로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저는 정당한 퇴직금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사인에 대하여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만약 그러하다면 어느선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아님 전혀 법적구속력이 없는 건지 시급히 좀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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