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녀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일 8시간 미만의 근로를 약정한 근로자를 일반 근로자와 구별하여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이 때 당사자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금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한 약정이 없고, 연장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면(예컨데, 1일 6시간 근로할 것을 약정한 단시간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여 1일 총 8시간을 근로한 경우) 법내연장근로로써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0번 자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노동부지침)>을 다운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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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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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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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애서 하루 6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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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을 정한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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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을 근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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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꼭 지급해야하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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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원래 시간급여를 지급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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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는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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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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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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