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4 10:09

안녕하세요. 박수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난 imf 경제위기를 즈음하여, 실업률이 치솟자 정부에서는 정부지원인턴제도를 마련하여 신입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정책적인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므로 일반 회사에서 당해 근로자의 근무능력을 배양하거나 회사의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설정하는 자체적인 인턴제도와는 엄밀한 의미에서 별개의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인턴제도는 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수습 유사한 제도로써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때는 당해 근로자의 형식적인 지위나 명칭에 구애됨 없이 사실상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맺으며 근로를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사 정부지원인턴이라하더라도, 사실상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지의 여부, 지급받는 급여가 근로의 대가인지의 여부, 출퇴근시간 등 회사의 복무규율에 복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형식적으로 인턴이다.. 수습이다를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위 기준을 가지고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형식상 인턴의 지위에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차후 퇴직금산정이나 연차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수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6개월 회사인턴기간 근무중 밤 12시까지 근무를 해도 근무외 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원은 근무외 수당을 받지만 회사인턴은 새벽까지 일을 해도 인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그리고 아래와 같이 정부인턴의 경우 종류가 세가지가 있가도 말씀해주셨는데..
: (노총에서 답변해주신 글을 참조했습니다.)
: ---------------------------------------------------------------
: ->98.12부터 시행한 정부지원인턴제도는 경기침체로 인한 대졸실업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고학력 청소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래 취업에 대비케 하기 위한 실업대책사업으로서 시행된 제도임.
: - 제1차('98.12. 1∼'99.12.31) 및 제2차('99. 6. 7∼2000. 3.31) 정부지원인턴의 경우 출신대학을 통해 모집·선발되어 기업에 추천되었으며 연수업체 대표·인턴·출신대학총(학)장 등 상호간에 인턴약정서를 체결하고 대학총(학)장으로부터 인턴수당을 지급받은 형태였음.
: - 제1·2차 인턴의 경우에는 연수생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어 원칙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인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 다만, '99.12. 1∼2000.11.30까지 실시하는 제3차 정부지원인턴제도는 기업체가 지방노동관서의 알선에 의해 인턴을 직접 채용하고 인턴급여를 직접 지급하므로 이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
: 2001년 12월 10일자로 정부인턴이 아닌 회사인턴으로 계약 체결이 된 상황은 어느쪽에 집어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두번재는 6개월 계약인데 이 계약기간의 경우 비정규직의 계약직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 법을 적용하려니 계약직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인턴사원에 대한 언급은 잘 없습니다. 인턴6개월의 계약도 계약직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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