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관례상 출산을 하게 될 경우 회사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고용안정센타에 알아보니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제 후임자로 인턴제도를 이용하여 뽑았습니다. 인턴제도로 입사를 하면 6개월 까지 퇴직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도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이상이 없을런지요...
또한 상병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지....실업급여와 상병급여를 같이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안정센타에 알아보니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제 후임자로 인턴제도를 이용하여 뽑았습니다. 인턴제도로 입사를 하면 6개월 까지 퇴직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도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이상이 없을런지요...
또한 상병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지....실업급여와 상병급여를 같이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