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연차휴가는 일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출됩니다.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주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직원 전체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면 통상임금으로 우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직위수당, 직책수당의 정확한 운영실태는 알수 없으나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 임금액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금액을 1월의 실근로시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만약 실근로시간의 확정이 어려워 단체협약,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실근로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에 따라 나온것이 시간급 통상임금 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무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인은 매월 기본급(1,000,000),직위수당(200,000),직책수당(100,000)을 동일하게 받는 영업직 사원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다른 항목은 없습니다.
>년/월차 일수를 합산하여 10일을 정산 받아야할 상황입니다.
>계산식을 부탁 드립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
연차휴가는 일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출됩니다.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주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직원 전체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면 통상임금으로 우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직위수당, 직책수당의 정확한 운영실태는 알수 없으나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 임금액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금액을 1월의 실근로시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만약 실근로시간의 확정이 어려워 단체협약,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실근로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에 따라 나온것이 시간급 통상임금 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무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인은 매월 기본급(1,000,000),직위수당(200,000),직책수당(100,000)을 동일하게 받는 영업직 사원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다른 항목은 없습니다.
>년/월차 일수를 합산하여 10일을 정산 받아야할 상황입니다.
>계산식을 부탁 드립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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