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2교대로
3일 일하고 3일 쉬는방식입니다
주주주 비비비 야야야 비비비 로 돌아가면서하는데
최저시급일경우 월급이 얼마나오는지 알고싶네요
그다음에 주말휴당 이나 빨간날 한글날등도 수당 따로안주는지도 알고싶고
설날 추석은 그냥 하루일당 +3만원으로 끝내도되는것맞는지도 알고싶네요
4조 2교대로
3일 일하고 3일 쉬는방식입니다
주주주 비비비 야야야 비비비 로 돌아가면서하는데
최저시급일경우 월급이 얼마나오는지 알고싶네요
그다음에 주말휴당 이나 빨간날 한글날등도 수당 따로안주는지도 알고싶고
설날 추석은 그냥 하루일당 +3만원으로 끝내도되는것맞는지도 알고싶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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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서명된 근로 계약서 상 월급금액이 실 수령 월급보다 높게 적혀있... 1 | 2020.11.20 | 1349 | |
기타 | 연차비 정산법이 변경되어 2만원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1 | 2020.11.19 | 296 | |
기타 | 실업급여 유학 상담 1 | 2020.11.19 | 1383 | |
직장갑질 | 퇴사후 임금체불로 노동청신고후 사장의 보복성 손해배상청구 예고 1 | 2020.11.19 | 3745 | |
근로시간 | 격일근로제 근로시간산정 관련 여쭙습니다. 1 | 2020.11.19 | 375 | |
임금·퇴직금 | 경력환산기준 변경시 호봉 재획정 관련 1 | 2020.11.19 | 59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1 | 2020.11.19 | 256 | |
휴일·휴가 | 법정휴일?? 1 | 2020.11.19 | 212 | |
근로계약 | 부당한 근로계약관련 문의 1 | 2020.11.19 | 137 | |
최저임금 | 포괄임금으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 문제 문의합니다. 1 | 2020.11.19 | 22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퇴사후 재취직시 실업급여 문제 1 | 2020.11.19 | 356 | |
기타 | 부서 이동 및 무단결근 여쭤봅니다. 1 | 2020.11.19 | 261 | |
비정규직 | 1년단위 사업에 1년단위 계약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보는가? 2 | 2020.11.19 | 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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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감단직 경비 근로시간 산출 문의 1 | 2020.11.18 | 715 | |
근로시간 | 기숙사 사감 1일 근로시간,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11.18 | 3335 | |
비정규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성과금 지급 1 | 2020.11.18 | 42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11.18 | 150 | |
기타 | 시급계산시 식대 포함여부 1 | 2020.11.18 | 1827 | |
근로계약 | 기존법인에서 새법인으로 근속기간 이전이 가능한가요? 1 | 2020.11.18 | 1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계산이 불가합니다. 교대제 임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qna/1847741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