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2 16:30

안녕하세요. 안병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당해 근로자가 월급근로자라면 한달을 근무하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받기로 미리 정해놓은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회사는 기본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고정급급여를 마련해야 하며(일급근로자의 경우는 일급 고정급, 월급근로자의 경우는 월급고정급 등 혹은 고정적 각 임금산정 단위 내에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각종 수당 등 ) 이렇게 하여 1임금산정기간내에 지급받기로 미리 정한 임금과 수당을 합한 금액이 월통상임금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렇게 하여 월 통상임금이 정해지면, 일급통상임금(월차수당의 지급기준)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예를 들어 월통상임금이 750,000원이라고 한다면..)

① 시급통상임금 : 750,000원 /226시간 =3,318.58원

* 여기서 "226시간" 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기준으로한 월소정근로시간수로써 [(44시간+8시간)÷(6일+1일)]×(365일÷12월) = 22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② 일급통상임금 : =3,318.58원 × 8시간 = 26,548.64원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병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직원의 2001년 미사용 년월차휴가 일수를 보상하고자 합니다
: - 보상금 지급기준
: ㅇ 월 통상임금X년월차 잔여일÷25 =
: * 질의 사항(월차 보상 관련)
: ㅇ 월통상임금 산출 방법
: ㅁ 2001.5.28일 입사하여 5월급여를 일할 산정하여 지급한 경우
: 질의1) 2001년 총입금을 근무월수로 나눌 경우 일할 산정한 5월을 포함
: 하여 총임금÷8월로 하여야 하는지?
: 질의2) 일할산정한 5월을 제외한 나머지 7월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 ----- 회신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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