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안나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에서는 근로자가 결혼하게 되었을 때 휴가를 부여하라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자의 경조사에 관해서는 몇일의 휴가를 줄 것인지, 휴가를 준다면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오랜기간 회사에 관행으로 정착된 근로조건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즉 이제까지 다른 근로자에게는 결혼시 몇일의 휴가를 부여하면서 유독 해당근로자에게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결혼을 이유로 하여 몇일의 결근 내지는 휴가를 사용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물론 사전에 결혼에 대한 예고나 휴가일수의 조정 등을 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에게 일정정도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그것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사형이나 다름없는 해고통보를 하는 것은 양형이 맞지 않을 뿐더러, 사회통념상 결혼으로 예상되는 최소한의 결근기간 정도는 회사에서도 받아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인안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
: 다름이 아니고,
: 저희 회사에서 5월 13일자로 채용을 한 직원이 있는데요, 당일날 출근해서 개인사정(결혼)으로 6월 3일부터 출근하겠다고 했습니다.
: 당시에는 동의하였으나, 임원회의 결과 면접당시 그런 내용을 말하지 않았고, 회사로서는 당장 근무인력이 필요한 부분이있으므로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경우 직원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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