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5월 13일자로 채용을 한 직원이 있는데요, 당일날 출근해서 개인사정(결혼)으로 6월 3일부터 출근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동의하였으나, 임원회의 결과 면접당시 그런 내용을 말하지 않았고, 회사로서는 당장 근무인력이 필요한 부분이있으므로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경우 직원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5월 13일자로 채용을 한 직원이 있는데요, 당일날 출근해서 개인사정(결혼)으로 6월 3일부터 출근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동의하였으나, 임원회의 결과 면접당시 그런 내용을 말하지 않았고, 회사로서는 당장 근무인력이 필요한 부분이있으므로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경우 직원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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