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3 11:50

안녕하세요. 라태령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본채용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당해 근로자의 근무상태를 파악한 후 정식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기간의 성격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그 계약의 성격이 일단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이므로(이후 당해 근로자의 인품 및 능력 등의 평가를 이유로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이른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나, 해약권이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만큼, 일반 근로자보다 본 채용의 정당성 인정의 폭이 넓습니다. 즉 인품과 성격, 자질, 직무수행 능력 등 객관적인 조건을 보았을 때 당해 근로자가 맡은 바 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이나 조건없이, 사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라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습사용 중의 자나,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등은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사용자가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았다하더라도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결국 귀하가 회사측의 본채용 거부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유일하므로(이와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일반적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후,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상회복주의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확고해야만 심리에 들어가게 되므로, 해고를 받아들이되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리요건의 불비로 각하되고 맙니다.

4. 이와 동시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 노동사무소측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판단을 내리게 되므로, 사용자가 곧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는데, 이 때 노동사무소에서는 7일이내에 원직에 복직시켰는지를 확인하고 복직시키지 않았을 때에 검찰로 넘겨 형사처벌을 받게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의향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연락주십시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 참고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한편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명령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은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라태령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여 상담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
: 저는 XXX닷컴에 1월 28일부터 그래픽디자이너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근무 조건은 3개월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의 70%를 받고, 본 계약시는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나머지 1은 50%씩 명절(추석,설)에 지급하고,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 근무 생활은 입사때부터 업무량이 많아 거의 매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였으며, 주말에도 작업의 마무리를 위해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제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해서라도 모두 수행하였으며, 지각이나 무단결근도 없었고, 업무상 피해나 금전적인 손실을 입힌적도 없습니다.
:
: 현재 상황은 4월 27일이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일이었으나, 본인의 결혼으로 인해 앞당겨 계약을 하기 위해 경영기획관리팀장에게 수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걱정하지 말라며 계약이 될 것이라는 얘기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 출근하여 그 후에도 수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계약이 될 것이라는 얘기만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계약을 체결되지 않아 불안하였지만, 수습기간이 지났고 계속 업무를 부여받아 수행하였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그런데, 5월 18일 경영기획관리팀장으로 부터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라는 일방적인 통고를 받았습니다. 해고사유를 물어보니 그것은 사장의 뜻이어서 자신은 잘 모르겠다는 말만을 들었습니다. 5월 22일 사장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해고 사유를 물어보니 주된 이유는 자신의 기대치에 못미쳐서 해고를 하게 되었다는 말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말까지 근무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필요하면 근무시간중에라도 나가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겨우 10일 안남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고용주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계약여부가 결정되야 하나요. 제가 쏟은 시간과 열정과 노력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도와주십시요.
:
:
: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해고수당의 수령이 가능할까요?
: - 수습 3개월이 지나면 예고해고 적용예외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 2. 수습 3개월이 지나고 난후 1개월(저의 경우는 5월분) 급여는 수습의 급여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이 성립된 급여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3.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의 수령이 가능할까요?
: - 계속되는 연장/야간근로를 해왔지만, 저녁식대(식권)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3월/4월 8일 이전의 연장/야간근로는 야간식대장부만이 있어서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균 근무시간은 10시 였지만, 식대 발급은 8시 이후 근무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몇시를 기준으로 수당을 청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5월 연장근로 수당은 계약이 체결된 급여로 계산해야 할까요?(2번질문 연장)
:
: 4. 부당해고 성립여부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 - 사전에 해고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했고,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한 해고 통보로 인하여 행복해야 할 신혼의 단꿈이 산산히 깨져 버렸고, 우리 부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생계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상태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의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정당한 요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도 알고싶습니다.
:
: 5. 사업주의 법적인 제재가 가능할까요?
: - 고용인을 언제나 부당하게 해고할 수 있다는 고용주의 생각을 고칠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 그리고,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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