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3 12:18

안녕하세요. 영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아버지의 경우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저희들도 안타깝네요. 퇴직금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강행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하는 기간 5인 미만이었다면, 법정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하더라도 입사시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해당 약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한 임의적인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약정이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기타 퇴사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아나간 경우가 있다면 그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놓아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7번 사례 【중간에 5인미만이 된 경우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신의칙상 오랜기간 성실히 일해온 아버지의 공로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일정정도의 보상금을 요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이릅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영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버지가 개인식품업(직원:5인이하)장에서 25년간 근무를 하셨는데,
: 얼마안되는 급여가 몇달째 밀리고, 급여를 주되 조금씩 나누어주어서,
: 아버지는 답답한 마음에 업체사장과 말타툼하였고 (서럽고,더러워서)
: 그만두게되었습니다.
: 그리고, 퇴직금은 달라고 하니, 줄 수 없다(줄 필요업다)고 하였습니다.
: 아버지는 25년전 일을 시작할때 아무런조건도 따지지 않았고,
: 먹고살기에 바쁘고, 배운것도 적어 서류상이나 말로써 근로계약을
: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월급 x원에 일합시다..."가 전부입니다.)
: 그동안 이일을 천직으로만 알고 열심히 일했던 아버지는
: 너무 억울하다며 가슴알이하고 계십니다. 또한 25년동안 사장과의
: 친분도 돈 앞에서 무참히 깨져버렸기에 사람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 그 개인업체는 거의 아버지혼자 일할때가 많았고, 아주 바쁠때면
: 1~2사람을 더 고용하는 정도였습니다.
: 근로자가 5인이하이기때문에 퇴직금은 당연히 없는것인지?
: 아님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요..
: 답답한 아버지 가슴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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