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개인식품업(직원:5인이하)장에서 25년간 근무를 하셨는데,
얼마안되는 급여가 몇달째 밀리고, 급여를 주되 조금씩 나누어주어서,
아버지는 답답한 마음에 업체사장과 말타툼하였고 (서럽고,더러워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달라고 하니, 줄 수 없다(줄 필요업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25년전 일을 시작할때 아무런조건도 따지지 않았고,
먹고살기에 바쁘고, 배운것도 적어 서류상이나 말로써 근로계약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월급 x원에 일합시다..."가 전부입니다.)
그동안 이일을 천직으로만 알고 열심히 일했던 아버지는
너무 억울하다며 가슴알이하고 계십니다. 또한 25년동안 사장과의
친분도 돈 앞에서 무참히 깨져버렸기에 사람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 개인업체는 거의 아버지혼자 일할때가 많았고, 아주 바쁠때면
1~2사람을 더 고용하는 정도였습니다.
근로자가 5인이하이기때문에 퇴직금은 당연히 없는것인지?
아님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요..
답답한 아버지 가슴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안되는 급여가 몇달째 밀리고, 급여를 주되 조금씩 나누어주어서,
아버지는 답답한 마음에 업체사장과 말타툼하였고 (서럽고,더러워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달라고 하니, 줄 수 없다(줄 필요업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25년전 일을 시작할때 아무런조건도 따지지 않았고,
먹고살기에 바쁘고, 배운것도 적어 서류상이나 말로써 근로계약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월급 x원에 일합시다..."가 전부입니다.)
그동안 이일을 천직으로만 알고 열심히 일했던 아버지는
너무 억울하다며 가슴알이하고 계십니다. 또한 25년동안 사장과의
친분도 돈 앞에서 무참히 깨져버렸기에 사람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 개인업체는 거의 아버지혼자 일할때가 많았고, 아주 바쁠때면
1~2사람을 더 고용하는 정도였습니다.
근로자가 5인이하이기때문에 퇴직금은 당연히 없는것인지?
아님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요..
답답한 아버지 가슴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