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3 13:18

안녕하세요. 박주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사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발생한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근로자가 잘못이 커서 사회통념상 계속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갖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여 해고하는 정도의 중과실을 요구하므로, 단순히 사적인 감정으로 해고한다거나, 개고간적인 근거없이 막연히 능력미달이라고 하는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라 할 것입니다.

2. 이러한 해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측이 지게 되는데, 사용자는 "~~한 이유로 인하여 당해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되므로, 근로자측이 굳이 "~~한 이유로 당해 해고는 부당하다"를 입증하지 않아되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용자측이 온갖 핑계와 허위사실을 들먹이며 정당해고임을 주장할 때 근로자를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정황을 주장해야 하므로, 지금부터라도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한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사용자측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든, 정당하든 간에 일단 복직할 의향이 없다면, 부당한 해고여부를 다투는데 실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해고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당해해고가 부당하니 무효로하고, 나를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스스로 해고를 받아들이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원상회복주의)의 실익이 없게 되는 것이죠.

4. 다만, 귀하의 경우 해고수당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해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데, 귀하의 경우처럼 30일의 여유기간 없이 갑자기 해고당한 경우 30일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사용자가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을 해야 하는데, 최소한 14일 정도는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해고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한 금품청산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고 해고되는 날에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만, 일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14일 내에 청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동부에서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지나야 진정을 받아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6. 귀하가 퇴사한 지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할 생각을 안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해고수당 미지급문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주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번 상담 너무나도 감사 드립니다.
: 정규직이지만 1년 계약에 작년 8월 일을 시작했습니다.
: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계약서 원본은 회사가 가지고 있을껏이고,,저는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즉,,도장이 붉은색이 아니고 검은색 복사본입니다.)
: 수습3개월에 근로계약서 1년으로
:
: 지난주 수요일 인사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일을 받고,,
: 토요일 말로써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일을 못한다는 이유였지만 그건 충분이 반증할수 있습니다..(객관적은 자료들,,,)
: 부당해고로 고소할수도 있지만 구제받기 까지 시간이면 1년이 지난 시간이며 다시 다니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 사직서는 해고이므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인수인계이런것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
:
: 제가 원하는것은 다음 1,2번입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 1. 2주 안에 해고 수당을 받고 해결되는게 좋은지..
: 아마도 2주안에 해결이 안되어서 노동부 진정서 제출로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고라는 흔적이 노동부에 남아서 다음취직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 2. 1년 계약이므로 계약위반으로 법원에 고소를 할것인지..
: 금전적으로 유리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절차를 필요로 하는지 몰라서 걱정입니다.
:
: 그리고 주소와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실주소지 법원과 노동부인지..사업자 등록증 상의 법원과 노동부인지..상담 회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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