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30 10:46

안녕하세요. 최덕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평등한 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근로계약은 근로자가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데 그 과정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처분가능한 상태에 두고 지시, 명령에 따르게 되는 종속적 지위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계약체결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보호규정을 기초로 근로조건 등을 명확하게 약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차후 있을지도 모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졸업하고 첫직장이었다면 직장경험부족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자신의 삶에 대한 전망을 내다보고 일을 하는 것이라면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다만, 이 기회에 근로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앞으로 다른 직장에 들어가게 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등을 배울 수 있는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2. 특히 근로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임금의 구성항목, 지불방법, 계산방법을 명시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두상의 약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귀하가 지불받기로 했던 임금액수와 기간에 대해 약정에 근거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구두상의 약정내용을 부인하고 나온다면,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통해서라도 근로자측 주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근로자가 앉아서 당하고 마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약정사항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구두상 약정내용을 스스로 정리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내역서로 만들고 이를 청구하십시오.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부에 진정해야 하며, 노동부에서는 사실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사용자측이나 근로자측이나 증거없기는 마찬가지라면, 어느측이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약정당시 정황을 가능한 세밀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덕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 처음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급여 문제 때문에 열받아 죽겠습니다.
:
: 상황을 대략적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
: 2001년 8월 23일 저는 조그만한 겜 업체에 취업하게 대었습니다...
: 그 당시 저는 겜 프로그램이나 윈도우즈 기반 프로그램을 접하지 못해서..
: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가지게 대었습니다..
:
: 당시에서는 사장님과 이야기를 통해서 급여는 지급하지 않기로 애기를 했습니다.
:
: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났고.. 2개월정도 더 지났지만 제 프로그램 실력이 부족해서
: 회사 프로젝트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혼자서 개인 공부를 하였습니다.....
: (프로젝트에 참가하지 못해서 저도 사장님한테 급여에 관해서 말 할수는 없었습니다..)
:
: 그러던중 2001년12월21일 의료보험을 회사에서 내주기 시작 하였습니다.
: (이거면 정식으로 회사에 입사한것이 맞게 되는거죠??..)
:
: 그리고 2002년 1월 18일 사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2002년 2월 부터 급여를 받기로
: 약속하였고 2002년 2월 부터 회사 프로젝트에 투입대어 2개월에 걸쳐서 사운드
: 엔진을 개발하였습니다.
:
: 그뒤 스프라이트 툴을 개발중에 있었고 2002년 5월 25일 회사를 팀장님들과 함께
: 퇴사하였습니다.(스프라이트 툴은 본래 팀장님이 api로 만들어 두셨고 저는 mfc를
: 이용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개발중에 있었습니다.)
:
: 그래서 오늘 사장님을 찾아가 의료보험증을 반납하고 밀린 급여에 대해서 애기 했습니다.
: (지금까지 돈 받아 본것은 어버이날때 3만원 밖에 없습니다.)
: 사장님과 저는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 --------------------------------------------------------------------------------
: 나 : 밀린 급여는 얼마나 주실껍니까?
: 사장 : 너 프로젝트에 참여한적 있었냐?..참여도 안해놓고 무슨 급여를 달라고 하나?
: 나 : 아닙니다.sound 엔진을 개발하였고 스프라이트 툴을 개발중에 있었습니다.
: 사장 : 그래?..그럼 사운드 개발한것 소스 넘기고 사운드 개발했던 기간만큼 급여 주겠다.
: 내일 소스 들고 다시와라.
: 나 : 그럼 스프라이트 툴 개발중에 있었던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사장 : 그거 본래부터 프로그램 팀장이 만들었던 거고 잘쓰고 있지 않았나?
: 그건 너 공부한 것이지 회사프로젝트에 참여 한것 아니다.
: 그러니까 스프라이트 툴에 관련된것은 급여 주지 않겠다..
: --------------------------------------------------------------------------------
:
: 이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 사장님과 대화를 할때는 너무 제 권리를 말하지 못한거 같아서 화가 납니다..
:
: 저는 분명히 2001년 12월 21일 의료보험을 회사로 편입시켜서 정식으로 회사원이 대었습니다
: 그리고 사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2002년 2월 부터는 급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
: 그런데 개발이 완료된것에 대해서만 급여를 주겠다니????.....
:
: 따른것 다 빼고서라도 급여를 주기로 약속한 떄 부터는 당연이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 (2002년 2~5월).. 그런 약속을 한적이 없다라고 말해도 의료보험이 편입댄 시기 부터
: 지금까지 최저월급에 해당하는 급여는 받을수 있지 않나요??.....
:
: 제가 주장하고 있는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 저는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있는것인데 법은 어떤가요??...
: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제 권리를 찾을수 있을까요?...
:
: 저 뿐만아니라 앞으로도 저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 글 올립니다.
:
:
: 작성자 : 최덕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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