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8 15:58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처음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급여 문제 때문에 열받아 죽겠습니다.

상황을 대략적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2001년 8월 23일 저는 조그만한 겜 업체에 취업하게 대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겜 프로그램이나 윈도우즈 기반 프로그램을 접하지 못해서..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가지게 대었습니다..

당시에서는 사장님과 이야기를 통해서 급여는 지급하지 않기로 애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났고.. 2개월정도 더 지났지만 제 프로그램 실력이 부족해서
회사 프로젝트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혼자서 개인 공부를 하였습니다.....
(프로젝트에 참가하지 못해서 저도 사장님한테 급여에 관해서 말 할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2001년12월21일 의료보험을 회사에서 내주기 시작 하였습니다.
(이거면 정식으로 회사에 입사한것이 맞게 되는거죠??..)

그리고 2002년 1월 18일 사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2002년 2월 부터 급여를 받기로
약속하였고 2002년 2월 부터 회사 프로젝트에 투입대어 2개월에 걸쳐서 사운드
엔진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뒤 스프라이트 툴을 개발중에 있었고 2002년 5월 25일 회사를 팀장님들과 함께
퇴사하였습니다.(스프라이트 툴은 본래 팀장님이 api로 만들어 두셨고 저는 mfc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개발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님을 찾아가 의료보험증을 반납하고 밀린 급여에 대해서 애기 했습니다.
(지금까지 돈 받아 본것은 어버이날때 3만원 밖에 없습니다.)
사장님과 저는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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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밀린 급여는 얼마나 주실껍니까?
사장 : 너 프로젝트에 참여한적 있었냐?..참여도 안해놓고 무슨 급여를 달라고 하나?
나 : 아닙니다.sound 엔진을 개발하였고 스프라이트 툴을 개발중에 있었습니다.
사장 : 그래?..그럼 사운드 개발한것 소스 넘기고 사운드 개발했던 기간만큼 급여 주겠다.
내일 소스 들고 다시와라.
나 : 그럼 스프라이트 툴 개발중에 있었던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장 : 그거 본래부터 프로그램 팀장이 만들었던 거고 잘쓰고 있지 않았나?
그건 너 공부한 것이지 회사프로젝트에 참여 한것 아니다.
그러니까 스프라이트 툴에 관련된것은 급여 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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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사장님과 대화를 할때는 너무 제 권리를 말하지 못한거 같아서 화가 납니다..

저는 분명히 2001년 12월 21일 의료보험을 회사로 편입시켜서 정식으로 회사원이 대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2002년 2월 부터는 급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완료된것에 대해서만 급여를 주겠다니????.....

따른것 다 빼고서라도 급여를 주기로 약속한 떄 부터는 당연이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2002년 2~5월).. 그런 약속을 한적이 없다라고 말해도 의료보험이 편입댄 시기 부터
지금까지 최저월급에 해당하는 급여는 받을수 있지 않나요??.....

제가 주장하고 있는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저는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있는것인데 법은 어떤가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제 권리를 찾을수 있을까요?...

저 뿐만아니라 앞으로도 저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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