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율을 정한 것이므로, 그 작성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노무사 등에게 검토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작성하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근로기준법을 배우고, 사업장내에 맞는 노무관리의 효율적 방안을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신설 법인으로 취업규칙을 검토해줄 정부기관 서비스가 있는냐고 문의드렸었는데 없다고 하셔서 노무법인에 알아보니 5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직원이 5인이하라 간단하고 몇 페이지 안된다고 했더니 깍아준게 50만원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잘 작성해보려고 한 의도가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야 한다니 고민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검토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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