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동안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4월30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제가 사직서를 내고 그만 두었기 때문에 자발적인 사직이 되었는데 이곳 사이트를 둘러보다보니 가족중에 간호할 사람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더군요.
12. 가족과의 동거,육아,간호를 위한 퇴직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여기서 다 항목이 저에게 적용이 되는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가 신경계통에 이상이 있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신데다가 아버지는 직장이 타지방에 계셔서 주말에 한번 밖에 못오십니다. 더군다나 제 동생은 고3이라 집에 있을 시간이 없기때문에 어머니 간호할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에 제가 사직서를 내고 나왔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2. 가족과의 동거,육아,간호를 위한 퇴직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여기서 다 항목이 저에게 적용이 되는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가 신경계통에 이상이 있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신데다가 아버지는 직장이 타지방에 계셔서 주말에 한번 밖에 못오십니다. 더군다나 제 동생은 고3이라 집에 있을 시간이 없기때문에 어머니 간호할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에 제가 사직서를 내고 나왔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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