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30 14:08

안녕하세요. 신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1주간을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시킬 수 있을 뿐이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업무의 특성상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미리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고정된 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 이 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하여 불이익하지 않다면 가산수당을 미리 포함시키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와 판례의 견해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봉제-법정수당의 운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위 사례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유효한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1년의 연봉만을 정해놓고, 그 안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것이다 정도의 주장을 하는 것이거나 미리 포함되어 지급되는 시간외수당보다 더 많은 시간외근로를 하는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법준수를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불이익했던 부분을 지급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그러한 요구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한다면, 100%부당해고로써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을 하였음을 병무청에 곧 신고하면 입영이 연기됩니다. 다만, 귀하의 신분이 병특이라는 현실이 부담스럽다면 '묵묵히' 근무하시면서 나중에 최종퇴직시 그 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한 야간근로수당을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금시효는 3년간이므로 병역의 의무를 마친이후 회사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에서 강구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때 재직하는 과정에서는 회사의 출근부나 출퇴근카드를 매월 카피해놓는다든가, 회사에 출근부나 출퇴근카드가 없다면 근로자 스스로가 매일매일작성한 작업일지(출근시간-퇴근시간)를 동료근로자의 진술서와 함께 증거로 사용하여도 됩니다. 이러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매일 얼마의 연장, 야간근로 내지 휴일근로가 있었는지' 증빙할 수 있을테니까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특례를 받고 있는데...
: 주 44시간외에도 6시간을 더 일을 하고 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러한 부분은 연봉계약시 포함 되어 있다고 하긴하나....
: 연봉 계약 당시의 서류엔 어디에도 찾아 볼수 없었고....
: 너무나 부당한 근로 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특례를 마치고 나서 그동안 연장근로 한부분에 대해
: 회사측에 청구 할까 하는데... 어러한 조건에서 청구가 가능할런지???
: 그리고 현충일 같은 날은 법상으로 평균임금의 50% 를 가산 해서 줘야 한다거나.... 그런건 없는지요?
: 부당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소송이 됫든 ... 제판이 됫든 받고 싶습니다...
: 그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 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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