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구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감시적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월의 소정근로일수(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해 1일을 월차휴가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의 산정기준은 "1일(24시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연속적으로 24시간을 쉴 수 있으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아침 7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7시에 교대하는 24시간 2교대제에서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아침 7시 ~ 다음날 아침 7시까지 24시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그렇다면 1일의 월차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노동부에서는 연차휴가의 부여에 있어서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1999.02.05, 근기 68207-313 )
3. 이를 유추하여 해석한다면 월차의 경우에도 특정근무일에 월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다음날 휴무일에 근로하지 않은 이상, 월차휴가 2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월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2~3일씩 분할 또는 적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결근한 경우 익일의 비번일을 포함하여 1일의 결근이 아닌 2일의 결근으로 보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임. 또한 이와 같은 법리로 연·월차휴가 등을 부여함에 있어서도 근무일과 익일의 휴무일을 함께하여 2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무방함..( 1997.07.04, 근기 68207-880 ) 』
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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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구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부장관의 관계법령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감시적근로자의 경우 월차휴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
: 감시적근로자의 경우 오전 7시출근하여 익일 오전7시 퇴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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