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30 15:32

안녕하세요. 이동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은 모두 포함됩니다.

2. 이 때, 자격증수당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그것이 1임금산정기간내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개정 2002. 1. 22 예규 제476호)에 의하면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동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의거 통상임금에 자격증 수당이 당연히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와는 상관없이 자격을 취득한 모든이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는 자격증수당을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회사의 조치 및 자격증을 소지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대우 정도로만 생각하여 통상임금에 산입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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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통상임금산정지침에 의거 통상임금에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것 같은데 상담사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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