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지침에 의거 통상임금에 자격증 수당이 당연히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와는 상관없이 자격을 취득한 모든이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격증수당을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회사의 조치 및 자격증을 소지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대우 정도로만 생각하여 통상임금에 산입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산정지침에 의거 통상임금에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것 같은데 상담사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현재까지는 자격증수당을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회사의 조치 및 자격증을 소지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대우 정도로만 생각하여 통상임금에 산입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산정지침에 의거 통상임금에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것 같은데 상담사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