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7 17:08

안녕하세요. 1977sor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이직일(=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하여야 하므로 귀하가 퇴직하고 곧 1개월 정도의 계획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오실 예정이라면 11개월의 여유기간이 있으니(소정급여일수는 최저 90일에서 최고 240일까지로 정해집니다.) 귀국하자마자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귀하의 소정급여일수 만큼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수급기간 만료로 수급제한을 받는 일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1977sor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1월20일짜로 회사사정에 의하여 그만두었습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사에서 14일이내로 노동부에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서류를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글구 제가 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고 구직 활동을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근데 문제는 제가 2월달에 어학연수를 1달 정도 받을려고 합니다.
> 제가 2월달에 어학연수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는 포기 해야 하는건지...
> 어느 누군가가..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 회사를 그만 두고 14일 이내로 신고를 하고 교육을 받아야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이러게 문의 드립니다.
> 자세히 알려 주십시요.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꼭 답변 부탁드릴께여..(2년 전 일했던 사업장이 문을 닫았는... 2002.01.23 362
체불임금청구가능한지 2002.01.25 362
12770번 답변 감사...추가질문 2002.02.02 362
Re: 연봉제 게약 2002.02.14 362
Re: 이것도 부당해고에 속하나요? 2002.02.19 362
최저임금에 대해서요 문의합니다.. 2002.02.20 362
Re: 출산휴가 2002.03.12 362
Re: 일자린안구해주나여?? 2002.03.21 362
Re: 연봉에관련된문의? 억울한것같은데..잘몰라서 2002.04.02 362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2.04.08 362
사직서 제출한 후에 어느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 2002.04.11 362
임금체불 2002.04.17 362
16035번 답변 좀 ... 2002.05.08 362
【답변】저희 아버님 속이 탑니다.(체불임금) 2002.05.10 362
【답변】 퇴직금 및 체불 임금에 대해서... 2002.05.16 362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2002.05.24 362
【답변】 임금체불에 관해서... 2002.06.14 362
월급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2002.06.11 362
알려주세여. 2002.06.25 362
【답변】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다시 질문. 2002.07.04 362
Board Pagination Prev 1 ... 5035 5036 5037 5038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