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4 11:33

안녕하세요. dream2k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입사하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하였다면, 수습기간 중의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2조의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일반 근로자다 정당성의 인정폭이 넓기 때문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사실이라면, 다른 근로자보다 귀하를 우선적으로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업무능력이 미흡하다고 해고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수습기간은 어차피 미흡한 업무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간이므로 그 기간 일을 못한다고 해고하면 당연히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ream2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2003년 1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
> 그런데 지난달말에 회사측으로 부터 경영상이유로 3월부터 계속 채용을 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계약서를 보니 처음 입사하면 3개원간 수습기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 물론 이에대해 구체적으로 대화를 한적은 없었습니다.
>
> 이런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근로기준법 35조에 의해)
>
> 여기는 노조도 없습니다.
>
> 부당해고로 원직복귀 명령요청을하면 가능할런지요?
>
> 또 원직복귀가 된다면 회사에서 지방근무 명령을 내리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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