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1 09:10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9조 내용인데 궁굼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근속년수 1년간 개근의 기준이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입사일까지 근무하여야만 년차가 발생되는지 입니다.(예 2001.01.01~2002.01.01)

1. 2001.12.31일까지 근무한 년차발생은 1년 개근으로 보아야 하는지?
2. 2001.12.15일 9할이상 근무시후 퇴사시 연차 8개이상 지급되어야
하는지? (2001년에는 8개, 2002년 12월15일 퇴사시 9개 ???? )

3. 위에 있는 질문과는 별개이지만 유급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체협약상에 노조창립일에 휴무로 지정하고 있으나 조합원에 한하고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출근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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