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중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했던 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때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고 하여도 실제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입니다.
3. 임금이 체불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월말에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저는 해당사항이될까요?
>작년10월경부터 퇴직할때까지 제날에 월급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월급쟁이가 월급만 바라보고 생활하는데 제 심정 겪어보지못한사람은 알수없을겁니다.
> 2월달급여 아직받지못한상태입니다.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를 받지못한다는데.........
>월급만 제때제때받았으면 회사도 퇴직하지않았을텐데요
>저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수고하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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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중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했던 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때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고 하여도 실제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입니다.
3. 임금이 체불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월말에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저는 해당사항이될까요?
>작년10월경부터 퇴직할때까지 제날에 월급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월급쟁이가 월급만 바라보고 생활하는데 제 심정 겪어보지못한사람은 알수없을겁니다.
> 2월달급여 아직받지못한상태입니다.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를 받지못한다는데.........
>월급만 제때제때받았으면 회사도 퇴직하지않았을텐데요
>저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수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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