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5 0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정말 되먹지 않은 상사와 많은 트러블이 있었군요... 귀하가 제기하신 대부분의 재직중 부당처우(연장근로수당 미지급,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지각이나 조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이상의 임금공제, 임금을 현금 등 통화가능한 화폐가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것 등)는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문의하신 해고사건과는 별개로 회사에 청구가능합니다.

2.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자란 사업주와 사업주의 업무를 위임받은 경영담당자를 말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부장이 주식회사의 이사급 등 경영담당자라면 해고의 주체가 될 수 있겠지만, 단순한 업무담당의 책임자라면 해고의 주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고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부장의 인사조치가 회사측의 공식적인 조치임을 확인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측에 공식문서나 기타의 서면,메일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해고임을 통지해 달라 요구하심이 좋겠습니다...(통상적으로 직장상사의 간단한 사직권고 통보에 대해 이를 해고로 단정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측에서는 '회사의 공식입장이 아니며....회사는 해고를 한바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3. 회사측의 해고조치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기 까지는 가급적 출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하기가 곤란한 경우라면 '회사측의 공식적인 통지까지 집에서 대기하겠다'는 등을 통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그 의사에 반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근무의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옳습니다.

4. 회사측의 해고조치가 공식적으로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인지,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은 설정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측의 해고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반하는 부당해고라 판단되는군요..... 이러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해고를 30일전에 예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해고수당을 청구한다는 것은 해고를 인정하되 다만 절차상 30일간의 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5월 17일 오전 열시15분경에 갑자기...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에프오디 라는 브랜드 프로모션에 디자인 팀장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2004년 1월 31일경에 근무를 시작하여 2004년 5월 17일에 강제 퇴사 하였습니다.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고 시작한 근무였는데...
>그날은,...갑작스럽게 그날 아침에 그만두라고 갑자기 얘기하였고, 그즉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업무 인수 인계도 하지도 못하게 하였고, 그냥 사원도 아닌 제가 거래처와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도
>제가 못가게 하면서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만두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일로는 저에게 할말이 없으니까 삼개월이 훨씬 넘게 일로는 저에게
>혼을 내거나 다른말은 하지못했습니다.부장은 저에게 그만두기 며칠전에 제가 교통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 나자마자 부장인 자기한테는 보고 하지 않앗다고,...다쳐서 정신없는 당연히 알고 잇는 그상황에서말입니다..
>그리고,...제가..다쳣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도 못가고,....다친날도 회사로 다시 돌아와 근무를 하였고,
>계속 해서 거래처 품평회때문에 바쁜관계로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마무리 지었읍니다...
>몸을 넘무 혹사한 나머지 몸이 너무 아파 그리고 일도 일단락 지어졌고요,...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그다음날 도 툐요일 이고 급한 일이나 그런건 없었기에 마무리도 일단락 지었구요,...그런데..부장은 얼른 병원 만 갔다가 다시 들어와 일 하라고 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 병원 갔다....나오는 길에 사장님께 저는 항상 따로 보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오다 떨어진것도 있고,..좋으 ㄴ일도 있고 해서 전화 드려서 말씀드리고 내일 (토욜) 좀 쉬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아침엔 부장한테도 전화를 했지만,....받지않았고요...
>근데....제가..잘린 이유가..이것이였습니다...
>회사의 큰일 을 망쳐서 회사에 폐를 끼친것도 아니고,..일을 못하고,.매일 늦고 뭐...농땡이를 친다거나 그런것도 아니고,..
>전..누구보다...일찍 출근 했고..누구보다..궂은 일 했습니다..
>저는,...윗사람한테..아부못하고,....그런다고,..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거에 대해...화가납니다...
>여자라고,...무시하는것도 그렇고,..여자가..남자보다..잘나면..안됩니까...?
>부장은,...자기가...일하면서,...저지른일들,...제가..뒷처리하면서...아무말 안했습니다..
>매일같이..제 책임으로 돌려도..
>그리고,....부장 단독으로 저를 해고 한 이유 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부장은 회사의 또 다른 회사이름의 사원 이지....즉..저는 fod직원이고요,...부장은,.,..cf.inc 라는 회사의 직원 입니다..
>그러는 사람이...함부로 저를 해고하고..해고를 하려면...며칠의 말미를 주거나,...바로 퇴사 시킬경우는
>월급을 해결하고 퇴사 시킨 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회사는 9시 까지...출근인데....9시...일분에..오면....월급을 깍습니다...
>더..이해가..안가는건 거의 매일 야근 인데도 야근 수당은 한번도 안줍니다...
>근무시간외에 일이나...근무일 아닐때에 출근 시키면서도 수당은 안주면서...일분 늦는건 월급을 없앤다는건
>정말....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의류 프로모션 업체인데....
>의류브랜드들도 아니고,....이번달에는 옷을 강제로 주면서 강제로 월급에서 그만큼의 돈을 제하고 이번달 월급에서 준답니다...이것도 정말...부당한 처사구요,...
>그리고,...이사나...부장이...사장이나..다른 중역들 없을때..모두들 모아놓고
>강제 로 사직서를 쓰게 했습니다...
>정말로 부당한 일들이..남루한 회사 입니다...
>회사가 두개의 이름을 갖고 두개로 나뉜 다른 직원이 무슨 권리로 함부로 강제 퇴사 시킬수 잇는지...
>일에서도 아니고,....
>이런 경우,...어떻게 하면,..회사(주)F.O.D와 그부장(송대수-CF.INC)을  .....저의
>이 부당한 상황을 해결할수 잇는지.....답해 주세요,...
>장황하고,..난해한 글이지만...너무도 억울해 이렇게 글을 올려 부당한 상황을 말씀드려서 해결 하고 싶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그럼,...
>지금까지..제 글을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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