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7 14:21

안녕하세요. 김정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기본급을 반납해야 할 사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만, 귀하의 말씀대로 기본급반납에 대해 약정한 바도 없고, 그러한 근거도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으로써는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가 진정으로 기본급을 반납받기를 원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근거를 토대로 귀하가 반납을 해야 할지, 반납하지 않아도 될 지를 판결내릴 것입니다.

2. 이 때 소송에서는 회사측이 귀하에게 기본급을 반납받아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질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회사측에 손을 들어줄리는 만무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자동차 영업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나이도 어리고,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어렵게 근무을 했습니다..
: 5개월 동안 준 기본금(한달50만원) 이백오십만원을 환불해 달라고 합니다..자동차 영업소에서 첨에 입사할때 그런 회사약규는 듣지도 못했고,그런 서류도 못 봤습니다..퇴사할려고 하니깐.
: 뒤늦게 그런 소리를 하네요..첨에 그런 소리를 듣었으면 전 입사를 당연히 안했죠.??제가 바보도 아닌데......회사에서 절 이용한것 같네요..지방사람이고 나이도 어려서....
: 제가 일을 잘한다고 처음에는 임금을 대당60%를 처서 이백삼십육만원을 줄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전 이백오십만원에서 저의 임금 이백삼십육만원을 제하고 14만원만 더준다고 하고,
: 각서을 썻습니다. 그건 60%를 준다고 해서 썻는 각서 입니다. 각서를 쓰자 그쪽에서는 다시40%
: 만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일백이십오만원 밖에 않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백오십만
: 원에서 저의 임금 일백이십오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 일백이십오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치질까지 걸리면서 일한 댓가는 못받고 도려 일백만원가량
: 의 돈을 다시 달라고 하니까요? 저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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