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냐세여..
한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이 600만원 정도가 되는데..다른 직원들도
몇백만원 정도 체불임금이 다 있는 상태이구여.
회사는 거진 문은 닫은 상태입니당
다른 직원이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서를 냇다고 들었는데..
사업주는 출석도 하지않고..그냥 벌금내는 형식으로 간다고 그러던데..
노동사무소에 신고해도..그냥 사업주가 약간의 벌금만 내는 형식이라면
체불임금때문에 내는 진정서의 의미도 없을꺼 같은데..
이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당..
한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이 600만원 정도가 되는데..다른 직원들도
몇백만원 정도 체불임금이 다 있는 상태이구여.
회사는 거진 문은 닫은 상태입니당
다른 직원이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서를 냇다고 들었는데..
사업주는 출석도 하지않고..그냥 벌금내는 형식으로 간다고 그러던데..
노동사무소에 신고해도..그냥 사업주가 약간의 벌금만 내는 형식이라면
체불임금때문에 내는 진정서의 의미도 없을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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