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7 14:45

안녕하세요. 임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국가의 지방자치 선거는 근로자의 참정권의 기본이므로, 투표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공민원보장이라고 하여 사용자로부터 근로자가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하는 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6월13일 선거를 위해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이 업무의 정상적 운용을 저해한다면, 투표하는데 지장이 없는 선에서 '시각'의 변경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3. 한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조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제할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진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의 회사는 선거에 참여한다고 하면 뭐래도 잘못 먹은줄 알고 ....
: 제시간에 출근 하라고 합니다....
: 이런 선거의 경우엔 근로가자 행사할수 있는 권리나 회사의 의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요 2002.06.01 408
하루12시간을 일하는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나여..? 2002.05.29 393
【답변】 하루12시간을 일하는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나여..? 2002.06.01 369
안녕하세요 2002.05.29 758
【답변】 안녕하세요(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하지 않는다면?) 2002.06.01 688
번호 16635호에 대한 질의? 2002.05.29 365
【답변】 번호 16635호에 대한 질의? 2002.05.31 354
입사 며칠 안돼서 퇴사하게 되면.. 2002.05.29 884
【답변】 입사 며칠 안돼서 퇴사하게 되면.. 2002.05.30 2070
휴직중 퇴사했을경우 평균 임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2002.05.29 823
【답변】 휴직중 퇴사했을경우 평균 임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2002.05.30 524
진정서를 내고 난 후의 달라지는 점은...? 2002.05.29 443
【답변】 진정서를 내고 난 후의 달라지는 점은...? 2002.05.30 382
통상임금 산입 유무(자격증수당) 2002.05.29 944
【답변】 통상임금 산입 유무(자격증수당) 2002.05.30 2196
감시적근로자의 월차휴가 2002.05.29 581
【답변】 감시적근로자의 월차휴가 2002.05.30 769
연장근로의 추후 청구에 대해... 2002.05.28 360
【답변】 연장근로의 추후 청구에 대해... 2002.05.30 55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5.28 619
Board Pagination Prev 1 ... 5036 5037 5038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