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면서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노동부의 경향이 있으나, 그 경향의 대전제도 "연봉제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봉제의 기본 성격부터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내용까지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연봉제는 위법, 무효인 계약으로써 무효인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대신하여 적용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하여, 통상적으로 시간외근로가 예상되는 근로의 경우, 미리 일정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금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형태가 인정되는데, 미리 포함되어 지급되는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만 유효할 뿐입니다.

3. 연봉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법정수당관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번에 상담의뢰를 한번 했던 궁금이 입니다...
: 저의 회사는 철골 건설 업종인데.
: 회사에선 연봉제다 뭐다 하면서... 평일엔 (8:30~18:00)30분 더 근무하고.
: 토요일엔 (8:30~4:30)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나마 회사에 통근버스 운행을 일찍하여 요즘엔 8:00시 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이렇게 근무를 더 하는데 근무에 대한 댓가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선 연봉제다 뭐다 하면서.. 거기에 포함되있는거니...이런소리를 하는데...
: 막상 연봉협상을 할땐 그런내용을 보지도 못하였고 간단하게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를것입니다....에 싸인하라고 합니다..
: 그리고 올해는 이상하게 연봉협상도 안하고.... 개인의 도장을 임의로 파서 계약서에 찍어버리는것 같기도 합니다....
: 이런부분에 대해 불합리하지만.... 나중에 퇴사할때 이런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돈을 받을수 있는지?
: 아니면 소송이나 소액 제판등을 통해 받아야 하는지...?
: 차라리 지방 노동 사무소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 이부분에 대해 바로 잡아 보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리며..... 대전에서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요 2002.06.01 408
하루12시간을 일하는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나여..? 2002.05.29 393
【답변】 하루12시간을 일하는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나여..? 2002.06.01 369
안녕하세요 2002.05.29 758
【답변】 안녕하세요(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하지 않는다면?) 2002.06.01 688
번호 16635호에 대한 질의? 2002.05.29 365
【답변】 번호 16635호에 대한 질의? 2002.05.31 354
입사 며칠 안돼서 퇴사하게 되면.. 2002.05.29 884
【답변】 입사 며칠 안돼서 퇴사하게 되면.. 2002.05.30 2070
휴직중 퇴사했을경우 평균 임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2002.05.29 823
【답변】 휴직중 퇴사했을경우 평균 임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2002.05.30 524
진정서를 내고 난 후의 달라지는 점은...? 2002.05.29 443
【답변】 진정서를 내고 난 후의 달라지는 점은...? 2002.05.30 382
통상임금 산입 유무(자격증수당) 2002.05.29 944
【답변】 통상임금 산입 유무(자격증수당) 2002.05.30 2196
감시적근로자의 월차휴가 2002.05.29 581
【답변】 감시적근로자의 월차휴가 2002.05.30 769
연장근로의 추후 청구에 대해... 2002.05.28 360
【답변】 연장근로의 추후 청구에 대해... 2002.05.30 55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5.28 619
Board Pagination Prev 1 ... 5036 5037 5038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