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7 15:23

안녕하세요. 홍길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급여가 통상임금산정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따라 휴일근로수당(특근수당)의 액수가 차이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기본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은 그 임금의 명칭에 구애됨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지급기 내에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적 급여이기 때문에 식대의 경우도, 명칭만 식대일 뿐, 1 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고정급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노동부는 판례의 견해와 다르게, 임금의 명칭에 비중을 두어 통상임금의 성격을 판단하므로 식대의 경우 복리후생적 급여에 포함시켜 통상임금에서 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의 견해는 임금명칭에는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식대가 사실상 식권으로 지급되거나, 현물로써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길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요일에 근무한 특근수당 산정시 식대(매월 현금으로 60,000원지급)
: 가 통상임으로 포함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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