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7 15:54

안녕하세요. 김영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지방법원 판례를 찾아보았으나, 판례의 요지와 전문은 게시되어 있지가 않는 것 같군요.
저희들이 찾아본 것은 그 사건관련 신문기사의 내용이었답니다. 이 기사라도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 한국아파트신문 2000. 12. 6> ━━━━━━━━
관리사무소가 한국전력공사를 대신해 아파트 각 세대 전기검침을 대행하고 수령한 수수료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해 제기됐던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으나, 이를 지방검찰청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달 24일 대법원(재판장 강신욱 대법관)은 "검침대행 수수료가 아파트 시설의 사용 등으로 인한 수입이나 특별수선충당금의 재원이나 아파트 주민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96년 12월 25일부터 99년 2월 25일까지 모두 37회에 걸쳐 한국전력공사 남부산지점으로부터 수령한 전기검침수당 286만1210원의 업무횡령에 대해 동부아파트관리사무소 백성태 소장은 무죄를 인정받게 됐다.

백 소장은 변론 요지서에서 주택관리사등의 업무,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관리주체의 업무, 동부아파트 관리규약 제24조 관리주체의 업무등에 전기검침이 관리주체의 업무라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 측의 '종합계약 아파트의 검침 및 수금수당은 한전의 영업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직접 검침 및 수금업무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질의 회신을 근거로 전기검침수당은 아파트 관리와 무관한 노동의 대가라고 제기했다.

한편, 상고한 검사 측은 "백 소장이 한전 남부산지점과 전기검침대행계약에 따라 받은 대행수수료를 아파트 주민을 위해 업무상 보관해야 하나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에서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해 본 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한 잘못은 없다"고 판시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른 무더위에 수고많으십니다.
: 일전에 상담소에서 답변해 주신 내용 잘읽었습니다.
: 추가로 부탁을 드리자면, 아래의 판례의 요지나 전문의 내용을 구할수있을까 하고 부탁드리려합니다. 어려운 부탁인줄알지만, 판례의 요지나 전문의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 [전기검침대행수수료 판례]
: : >1.대법원 2000도4158
: : >2.부산지방법원 민사(임금) 사건 98가소323314
: : >3.부산지방법원 형사(업무상배임) 사건 99고단5332
: 4.한전의 영업지침에 의거 검침및 수거담당자에 대한 지급의 질의회 신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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