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7 16:09

안녕하세요. 제3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년간 퇴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나 "근무에 충실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은 그 약정으로 인해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첫번째 내용의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한달 혹은 그 이상의 여유기간을 둔다면 계약유지기간이라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고(민법상 고용해지규정이 준용됨) 두번째 내용의 경우 근무에 충실할 의무는 별도의 약정없이도 근로계약의 부수적인 의무로써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제3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봉계약을 할 때, 근로 계약서와 별도로 직속 상관이 근로 기간(1년) 중에 퇴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나, 근무에 충실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각서를 요구합니다.
: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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