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명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하더라도 기업의 소유자 내지는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하고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하는 동적조직인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기업 그 자체는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노동관계는 새로운 경영자(개인에서 법인으로) 승계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2. 귀하의 경우도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하여 개인회사가 법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동일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해 오셨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 - - - - - - - - - - - - - 참고 사례 - - - - - - - - - - - - - - -
*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는 등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기업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변경후의 법인에 그대로 승계된다 ( 1998.03.16, 근기 68207-481 )

* 기업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실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기업 명칭만 바꾸어 새로운 경영자가 기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역시 새로운 경영자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1989.05.26, 임금 32240-7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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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관계는 형식적으로 회사의 명칭이 바뀌었느냐,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바뀌었느냐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동일한 사업이 계속되면서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일을 했는지를 더 비중을 두어 판단하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도, 위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회사측에 제시하여 정상적으로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를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십시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명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 제가 99년에 개인 사업체에 취직한후 작년 11월 중순쯤 부도가 나고
: 차압을 우려 부장님 명의로 개인 사업체를 만드신후 모든 명의를
: 전환후 한달후 다시 법인으로 전화하셨습니다.
: 물론 사업 성격은 그대로 이며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시던 사장님도
: 같이 일을하십니다.(단,월급은 실질적이인 명목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
: 제가 오월말에 퇴직을 하는데..부도난 회사의 퇴직금을 자신이 줄 의무는 없다고 하시면서 자금적 여유가 생기면 주신다하시면서 벌써 5개월을 미루셨습니다. 제가 오월말에 퇴직한다고 하자 부장님 께서는 노동관리부에 문의 자신이 퇴직금을 줄 의무가있는지 상담하셨고 만약 의무가 있으면 어느기간이 지나야 그 의무가 소멸되는지 까지 알아보셨습니다.
: 저도 노동관리부에 문의해보니..부도난 회사에서부터 지금현재의 회사까지 연개가 있으니 오월말까지의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부장님 즉 현재 법인대표께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시려고 하신다면 저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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