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7 18:08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의 주휴일은 일요일이지만, 유통업체라서 평일중의 하루를 주휴일로 사용하여 쉬고 있습니다.

저희회사 파트타이머의 급여계산기간이 1~말일인데,
회사 영업상 월말에 채용이 이루어 질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5월 28일 입사한 사원등 1주일을 근무하지 않은 신입사원의 입사월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익월부터 4.3개씩 주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아니면, 3~4일 근무했다면 3~4일 근무한 만큼 주휴수당을 할계산해 줘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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